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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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민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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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의거하여 2019년 현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1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출인원 : 1명 2. 위원 임기 : 2019년 3월27일 - 2021년 3월 20일까지(2년) 3. 선출 일정 가. 공고 : 2019. 3. 11.(월) 나. 신청 기간 : 2019. 3.11.(월)~2019. 3. 15.(금)까지 신청서 제출(1-1반 교실) 다. 선출 : 2019. 3. 27.(수) 학부모 총회 시 선출 1) 무기명 투표 ( 과원 시 다득표자 당선, 정원에 미달 시 선출 동의를 구한 후 선출 ) 2) 입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될 경우 : 학부모 총회 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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