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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매뉴얼(설명+양식)
작성자 김다빈 등록일 19.02.19 조회수 144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1. 주요변경사항

 - 명칭변경 : 효도방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 인솔자 범위 변경 :

 부모 또는 친인척 동반의 경우만 가능  >>  부모 또는 부모에게 위임받은 성인 가능(인솔동의서 필 첨부)

2. 신청 절차

 - 전과 동일 (첨부파일 참고)

3. 신청 양식 (첨부파일 탑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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