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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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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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한 3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운영지침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녀들의 교육 활동에 많은 도움 있으시길 바랍니다.
-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 1. 추진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 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때에 실시한다. 다.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이 불가하다. 라.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마.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인솔자 범위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2. 추진 절차 및 방법 1) 교외체험 학습 신청절차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에 기재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한다.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제출) - 서식 다운로드: 학교홈페이지> 열린마당> 각종서식다운로드>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2021. 3. 8. 이 리 북 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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