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안내(온라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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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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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4 살펴보시고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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