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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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2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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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지원방법 :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 신청기간 : (기존이용자)2021. 8. 2. ~ 8.31.(1개월) (신규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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