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교폭력 [SNS 틱톡 가입 강요]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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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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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 2. 최근 sns 앱(틱톡) 가입 이벤트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강제가입을 유도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하오니, 꼭 참고 하셔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회원가입만 해도 현금을 주는 앱(틱톡) 이벤트가 진행됨에 따라 친구 또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추천인 코드 입력, 동영상 시청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이용한 강요 및 협박 등 학교폭력 피해 사례 발생
붙임 SNS 가입 강요 신종 학교폭력 예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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