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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이리고등학교 학생회 규정
작성자 박효인 등록일 23.04.04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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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고등학교 학생회 규정

1명칭본회는 이리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

2목적본회는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고 건전한 교풍과 전통 수립을 위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하며 아울러 학생의 취미활동과 특기 등 기능을 개발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운영학교 활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회를 둔다. 학생회는 심의의결기관인 대의원회, 학생회의 실무를 추진하는 집행부 등으로 구성된다.

4회원학생회의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며, 학생회 임원, 대의원(학급 실장)으로 구성된다.

5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6운영 지도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인권부의 지도를 받는다.

7기능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동 조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8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인성인권부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9집행부 임원학생회의 집행부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

서기 1, 각 부의 부장 1, 각 부의 차장 1

10부서 및 구성학생회의 집행부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총무부 : 학생회 활동 계획 및 기타사항

학습부 : 학력향상 및 학습동아리, 자율학습, 방과후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문예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체험활동 등에 관한 사항

안전지원부 :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봉사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에 관한 사항

체육부 : 체육대회 및 교내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부 : 시설, 물품 등 학생 생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부 : 학교신문 및 각종 학교 홍보 활동, 학생 활동에 대한 정보 교류 등에 관한 사항

동아리부 : 교내 동아리 활동 및 각 동아리 발표회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부 :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전반 사항

11직무 및 임기

학생회의 집행부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관장한다.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성적,징계 등)을 두지 않는다.

학생회 임원 자격 조항 중 징계 수준에 따라 공지

1. 학교폭력 사안 : 1(서면사과)부터 공지

2. 생활규정선도 사안 : 사회봉사부터 공지

학생회 임원 해임 규정 신설

1. 대상 : 학생회 임원, 대의원, 학생안전지원부원

2. 학교폭력 사안 : 1항부터 해임

생활규정선도 사안 : 교내봉사부터 해임

12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실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개회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집행부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집행부의 각 부 임원은 대의원회의에 참고인으로 배석할 수 있으나 심의·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13선출방법회장 및 부회장 선출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14선출시기학생회 회장,부회장은 매 학년도 1학기말 또는 2학기 초에 선출한다.

15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대의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5. 당선자의 선포, 공고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16기타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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