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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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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황예희 등록일 24.03.14 조회수 158
첨부파일

  •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24. 03. 04.() ~ 2024. 03. 22.()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2)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 능함(공동인증서 보유)

  • 지원내용: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텟통신비), 고교 교과서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선청 시 신청 월 기준으로 지원

     [신규신청자] 2024년 교육비 신청 반드시 필요 

    - 2023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23년 미신청 학생, 2023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24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신청간주대상자] 2024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23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23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23년 자료가 전송됨(61, 31)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2024년 주요 변동 내용 :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23') 3자녀 이상  ->  (24') 2자녀 이상, 다만 셋 이상 시 첫째 학생 포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에 적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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