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19 관련 정기고사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고유준 | 등록일 | 23.04.27 | 조회수 | 230 | |||||||||||||||||||||||
첨부파일 |
|
|||||||||||||||||||||||||||
1.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의심증상 학생은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3.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응시생 필수 제출 서류】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 고사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1학년 건강검진 결과 재검사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학년도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