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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19 관련 정기고사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고유준 등록일 23.04.27 조회수 230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등교 관련

평가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학생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정기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시험 응시해야 함을 알리고, 학교에 확진/격리 통보 사실 알림, 격리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용 필요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학교에서 자가진단 실시

의심증상 학생은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유의사항

고사기간 모두

미응시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과목별 선택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선택응시 유형 예시

1일차 응시하고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고사기간 중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증상악화 소견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관련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3.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응시생 필수 제출 서류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 고사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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