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고등학교 학교 규칙 전면 개정 공포 및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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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5 | 조회수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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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전면 개정 시행 공포
2023년 12월 12일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이리고등학교 학교 규칙 전면 개정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전면 개정안으로 학교 규칙이 교체되었음을 공포하고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1. 공포일: 2023. 12. 15.(금)
2. 학교 규칙 전면 개정 시행일: 2023. 12. 15.(금)부터 시행
3. 전면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전면 개정 이유 1) 학칙에 반영해야 하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의 누락 2) 각종 법령 및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에 의한 내용 수정의 필요 3) 오랜기간 부분 수정과 수정 시기 표기로 본문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음 4) 수정 내용이 많아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 필요성 제기 나. 주요 내용 1) 학교교육과-5597 (2021.4.9.)에 따른 학교 규칙 고등학교 표준안 반영 필요 2)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명시 3)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 증가추세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 4) 민주시민교육과-2478 (2023.2.11.)에 따른 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 및 세부 방침 반영 5)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학생 차별 금지 사항’ 반영 6) 명예졸업제도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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