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이리고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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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357 |
2023학년도 이리고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가을 하늘과 함께, 학부모님 댁에서도 맑고 편안한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9월 1일자로 학교의 학칙 개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합의체로서, 8인의 위원(학생대표, 교사대표, 학부모대표)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 대표는 2인을 모시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위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이 되면 학교생활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비추기 위해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입후보 접수기간: 2023. 9. 6.(수) ~ 2023.9.22.(금) 09:00 ~ 16:30 <근무시간 이내> 접수 방법: 유선 접수 (담당교사: 박효인 ☏ 063-859-7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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