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금) 재량휴업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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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효 | 등록일 | 25.09.16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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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연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 휴업일을 정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본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10월 10일(금)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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