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금) 재량휴업일 안내
작성자 이상효 등록일 25.09.16 조회수 17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연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 휴업일을 정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본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1010()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