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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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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가산점 부여 항목 안내
작성자 김재천 등록일 22.04.04 조회수 468

가산점 부여 항목(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비 고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모범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등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

표창별

점수 부여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회장(반장,실장), 학생회 정·부회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유공자 0.5

중복시 하나만 인정

3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학교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및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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