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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부여 항목(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순 | 항 목 | 유형 | 기 준 | 점 수 | 비 고 | 1 | 학교장 표창자 | 행동 덕목 | 모범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등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표창별 0.5점 | 표창별 점수 부여 | 2 | 자율 활동 | 유공자 | 학급 회장(반장,실장), 학생회 정·부회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 유공자 0.5점 | 중복시 하나만 인정 | 3 | 가산점 부여 제외자 |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학교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및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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