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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김금자 등록일 23.01.30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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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88(2023.1.27.)

  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중앙방역대책본부)

2.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수칙을 안내하오니, 학생·교직원·학부모님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참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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