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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학부모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위클래스 이용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웅장 등록일 22.03.31 조회수 23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올립니다.

2022년도 교육계획 의거 학부모님 대상 학기당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자료를 통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첨부 1. 2022년도 1학기 학부모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연수자료  1부

       2. 2022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위클래스 이용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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