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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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중 | 등록일 | 23.10.31 | 조회수 | 48 |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라 학교종사자(공무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기관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이수증을 11월 10일(금)까지 bookerer@daum.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증도 함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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