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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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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익산중 등록일 23.09.01 조회수 53

1. 대상 : 유치원(학교)의 장과 종사자(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함)

방과 후 강사,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종사자 모두 포함

2. 교육시간 :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이수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실시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검색창에 아동학대 입력)

중앙교육연수원(교직원 대상)

www.neti.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전국민 대상)

http://sll.seoul.go.kr

경기도지식(전국민 대상)

www.gseek.kr

나라배움터(공무원 대상)

http://e-learning.nhi.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http://central.childcare.go.kr/

 

*  연수 이수증은 담당교사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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