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익산중 등록일 23.10.31 조회수 197

긴급복지지원법7조에 따라 학교종사자(공무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2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기관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이수증을 11월 10일(금)까지 bookerer@daum.net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증도 함께 제출바랍니다.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 ~ 12. 31.

신청마감12.15.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 ~ 12. 21.

신청마감12. 21.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3. ~ 12. 31.

신청마감12. 31.

복지부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