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 명절 교직원 및 학부모 청탁금지법 연수 |
|||||
---|---|---|---|---|---|
작성자 | 오인숙 | 등록일 | 22.09.06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
||||
1. 관련: 전북혜화학교-2178(2022.3.22.) 2. 명절맞이 청탁금지법 관련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2. 9. 5.(월) ~ 나. 장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 방침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공지사항, 학부모가정통신, 연수자료실) 다. 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
이전글 |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안내 |
---|---|
다음글 | (청렴) 교직원 및 학부모 청탁금지법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