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교직원 및 학부모 청탁금지법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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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인숙 | 등록일 | 22.04.04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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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북혜화학교-2178(2021.3.22.) 2. 다음과 같이 공익신고와 행동강령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2. 4. 4.(월)~ 나. 방법: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에 따라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JBEdu Messenger 로 안내 다. 내용 1) 학부모: 청탁금지법의 이해(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관한 안내 2) 교직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청렴, 부패방지, 외부강의신고 및 청탁금지법 등) 안내
붙임 1. (청렴) 청탁금지법의 이해 1부. 2. 2022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부. 3. 리플릿_청탁금지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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