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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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인숙 | 등록일 | 22.09.06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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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북혜화학교-2178(2022.3.22.) 2.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안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2. 9. 16.(금)~ 나. 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다. 방법: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에 따라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JBEdu Messenger 로 안내 라. 내용 1)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관한 안내 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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