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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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아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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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1주 이상 ~ 7주까지)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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