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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규칙

2023학년도 학생생활교육규정(2023.07.19.)

구분 내용 징계 구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교권 1 교사의 교육자로서 교육할 권리를 침해한 학생(수업 방해, 교사 지도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는 학생,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  ○ 
2 교사에게 신체적 위해(폭언‧폭행‧성폭력 등)를 가하여 교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학생 ○  ○ 
3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교사 지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과장된 언어 표현 등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등)하여 교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학 학생 ○  ○ 
예절 1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교복착용 규정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학생)        
2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준법 1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2 공공시설물이나 학교의 교구기물을 파괴하거나 절취한 학생  
3 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4 학교장의 허가 없이 교내에서 판매행위를 한 학생  
5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학생   
6 각종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을 생성 및 유포하거나 사실이라 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학생
7 징계지도에 불응 및 징계처분 후 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8 오토바이 차량이나 킥보드 및 원동기 장치가 달린 이동수단 등을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탑승한 학생 ○   
9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에서 훈방된 학생   ○  ○   
10 범법행위로 인해 경찰에서 연행 혹은 구속 후 훈방 혹은 석방된 학생    
11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2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수업및고사 1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2 학교 일과 중 외출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야기한 학생  
3 교사의 수업 진행을 방해(소란, 무단 결과, 무단 외출 등)하여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야기한 학생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은폐 및 그런 시도를 한 학생(성적관리위원회와 연계 후 처벌)  
5 고사 중 부정행위를 방조하거나 고사답안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학생(성적관리위원회와 연계 후 처벌)  
6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7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8 고사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성적관리위원회와 연계 후 처벌)  
출결 1 무단결과, 조퇴, 지각을 각각 3회에 해당하는 학생  
2 무단가출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3 미인정결석이 한 달 내 10일 이상인 학생  
4 무단결석이 한 달 내 15일 이상인 학생    
5 무단결석이 한 달 내 20일 이상인 학생    
구분 내용 징계 구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약물 1 흡연 또는 음주 학생(주류, 담배, 라이터 등 소지도 동일하게 적용) ○  ○ 
2 주류, 담배 등을 구입 혹은 사주한 학생  
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폭력 1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2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3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   
4 타인을 협박 또는 폭행한 학생  
5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6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거나 동조하여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가한 학생   
7 장애학생을 협박 폭행한 학생    
사이버폭력 1 정보 통신 예절(ID를 도용하여 해킹, 유언비어 생성 및 유포, 음란물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학생
2 SNS 등 인터넷 계정에 음주 및 흡연 (연상)장면을 올리는 학생 (행위자 본인 여부, 계정 본인 여부를 떠나 동일하게 적용)
3 타인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학생
4 휴대전화(전자기기 포함)를 수업 중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학생  
불건전행위 1 도박을 한 학생 (인터넷 도박 포함)      
2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인터넷 도박 포함)     ○  ○ 
3 학교장이 정한 학생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유흥업소, 숙박업소)에 출입한 학생  
4 음란물(파일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 또는 회람케 한 학생    
5 불미스런 행동 및 복장(문신 및 피어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6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7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및 성 비행을 저지른 학생  
8 학교장의 동의 없이 외부인(타 학교 학생)을 교내로 출입시키는 학생    
9 불건전 업소 출입 및 유흥업소 등에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금품 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2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3 금품을 강탈한 학생  
4 학교 외부에서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집단행위 1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권유, 가입한 학생 ○  ○   
2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언행)  
4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가중처벌 1 3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퇴학에 처할 수 있다.
2 휴학 중인 학생이 특별교육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퇴학에 처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고의로 거부했을 때에는 퇴학에 처할 수 있다.
4 선도처분 제도에 불응한 학생을 퇴학에 처할 수 있다.
5 징계처분을 받고 특별교육이나 봉사활동 등 징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징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 협의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