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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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미 | 등록일 | 22.06.08 | 조회수 | 95 | |||||||||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4753(2022.3.17.) 2. 교육부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연 1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안내사항을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2.)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죄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청하실 싸이트를 안내해드립니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에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첨부 공공부문+아동학대예방교육 1부. * You Tube 검색: EBS 훈육과 학대사이, 우리아이의 미래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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