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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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태환 | 등록일 | 18.10.08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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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일고등학교 공고 제 2018 - 39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전주한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18년 10월 9일 ~ 10월 11일 16:00까지
【08:30 ~ 16:00 까지】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부착) 【홈페이지 게재】
2. 위원선거
가. 선거 일시: 2018년 10월 19일 (금)
나.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1명
다. 선거 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스쿨레터를 통한 모바일 투표)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18. 10. 17.~ 3. 16.(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10월 8일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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