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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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한일고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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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 나. 학부모위원 수: 2명(결원 보충)
다. 임 기: 2019년 3월 22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08.(금요일) - 2019. 3. 15.(금요일) 17: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지원센터(1층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3.21.(목요일) 장소: 강당(학부모총회장소) 6. 선출 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2018. 3. 4. 전주한일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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