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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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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송경의 등록일 23.03.14 조회수 422
첨부파일

전주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3-16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3315~ 317일까지 (09:00~16:00) (3일간)

. 접수장소: 전주한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 제출서류: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3자제공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행정실 비치)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떄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떄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3324(09:00~16:00)

.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전자투표)

. 학부모 위원 정수: 1(임기 1: 202341~ 2024331)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4. 기타: 기타 문의 사항은 전주한일고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063-274-2161)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3314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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