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공고 제2022 - 01호 공 고 2022학년도 전라북도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시험장소와 수험생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전라북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1. 시험장소 고사장 | 수험과목 | 건물명 | 전일고등학교 | 영어 | 본관동 제5시험실 | 동암고등학교 | 국어 | 본관동 제1시험실 | 전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 일반사회 | 본관동 제17시험실 |
※ 수험생들은 응시 과목별로 시험고사장 학교가 다르니 필히 과목별 고사장을 확인하시고 시험 당일 해당학교 게시판에서 시험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영중학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특별시험실 2. 수험생 유의사항 1.예비소집은 실시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2022. 1. 15.(토) 9시 3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표(응시표)는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응시표),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답안 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등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수험표(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관리 본부에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지의 면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지 면수가 4면인 경우, 매 문제지 마다 4-1, 4-2, ..... 4-4의 표시가 있으므로 해당 문제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 가.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상태를 확인합니다. 나.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 상단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우측 하단 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 답안은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답안 초안 작성은 연습지를 활용하며, 연습지는 답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답안 수정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두줄(=)을 그으시오 바.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1) 답란 이외에(뒷면 등) 작성한 부분 2)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연필로 작성한 부분 등) 3)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4) 답란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5) 답란에 개인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사. 시험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아. 문제지(연습지 포함), 답안지 모두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낱장을 뜯어가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5.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고,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및 시험종료 전 퇴실은 허용하지 않으며,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6. 시험장에 입실할 때는 덧신(중앙현관 비치)을 착용하고, 입실한 후에는 지정석에 앉아서 수험표 및 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놓고 조용히 대기하여야 합니다. 7. 시험실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수험자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는 퇴장하게 됩니다. 8. 시험시간 중에 시험 감독관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야 하며, 인쇄가 잘못된 것 이외에는 일체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9. 학교 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금합니다. 10.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시험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합니다. 1.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8.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9.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10.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11. 시험 도중 퇴실은 타 수험생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도감독관의 인솔 하에 퇴실할 수 있으며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3. 코로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 또는 자가격리대상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 절차 안내】 1. 확진자 가. 신청 기간 : 2022. 1. 10.(월) ~ 1. 12.(수) (09:00 ~ 18:00) ※ 신청기간 이후 확진 판정 받은 응시자는 추가 신청 가능하나, 14일(금) 20시 내에 도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기회 부여 나. 신청 서류 ① 신청서 및 동의서(붙임 서식) ②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확인서(소견서) 다. 신청 방법 : 전라북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 전화(010-4952-2895) 및 신청 서류 제출 ① 전자우편 : pykachue@jbedu.kr ② 팩스 : 063-536-2519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 전화(010-4952-2895)로 필히 확인할 것 2. 자가격리자 가. 신청 기간 : 2022. 1. 10.(월) ~ 1. 12.(수) (09:00 ~ 18:00) ※ 신청기간 이후 자가격리 판정 받은 응시자는 추가 신청 가능하나, 14일 금요일 12시 내에 도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기회 부여 나. 신청 서류 ① 신청서(붙임1 서식) ②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보건소로부터 발급) 다. 신청 방법 : 전라북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 전화(063-4952-2895) 및 신청 서류 제출 ① 전자우편 : pykachue@jbedu.kr ② 팩스 : 063-536-2519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 전화(010-4952-2895)로 필히 확인할 것 ※ 별도시험실 응시 통보는 개별안내함(유선, 문자 등) ※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로부터 외출허가를 득한 후, 응시자 본인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별도시험실로 이동하여 응시 |
3. 응시자 준수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KF-94이상)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는 응시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마스크 훼손 또는 미착용 시 입실 불가) -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온 측정 등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평소보다 일찍 시험장에 도착 바랍니다.(수험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증상확인 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 응시 제한 ※ 유증상자는 일반고사실 입실 불가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 실시해 주십시오. ? 시험당일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 요구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서 대기시에는 타인과 대화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 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 호흡기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으로 우선 문의 5. 문의 : 전라북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담당자(☎ 010-4952-2895) |
붙임1 | | 2022년 전라북도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제1차 시험 응시 신청서(확진자/자가격리자) |
<전면> 2022년도 전라북도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제1차 시험 응시 신청서(확진자/자가격리자) ◈ 확진 또는 자가격리중인 응시자가 제1차 시험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건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응시 가능 여부 및 시험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과목: ? 수험번호: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관할보건소 : ? 본 인 : ? 가족 등 : , ? 기 타 : ※ 시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2개 이상) 위와 같이 2022년도 전라북도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제1차 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확진자/자가격리자] 1부. 2. 주치의 시험 가능 확인서(소견서) [확진자] 1부. 3.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보건소로부터 발급) [자가격리자] 1부. 신청일자 2022. 1. . 신 청 인 (서명) 전라북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귀하 |
<후면>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2022학년도 전라북도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제1차 시험 응시를 위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관련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전라북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의 시험운영방침 및 유의사항 등에 지정된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을 허위작성, 고의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관련지침과 귀 협의회의 시험운영방침 및 유의사항 등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 서명 (인) 증상 여부 (※ 증상 시작일 : 2022. . .) | □ 발열(37.5℃ 이상) □ 기침 □ 근육통 □ 콧물 또는 코막힘 □ 인후통 □ 호흡곤란/ 숨가뿜 □ 구토 □ 설사 □ 복통 □ 기타 ( ) □ 증상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격리상태 | 격리구분, 격리기간, 격리 지자체, 격리주소 | 증상여부 | 증상여부, 증상시작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날로부터 1년 후 폐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임용시험를 응시함에 있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본인 서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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