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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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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장현지 등록일 21.11.03 조회수 171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 -18세 여성 청소년(2003.1.1.~ 2010.12.31.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Tel 1566-3232)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보건교사  장현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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