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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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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작성자 전주한일고 등록일 20.01.14 조회수 273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기 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113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지역별 모집인원 : 18

지역별

위원정수

비고

인구수

구성비

1차 기준

2차기준

합 계

1,820,799

100.0%

18

18

전주시

655,133

36.0%

2(1)

1(2)

3

3

익산시

288,215

15.8%

1

1

2

2

군산시

270,503

14.9%

1

1

2

2

정읍시

110,728

6.1%

1

1

1

완주군

92,384

5.1%

1

1

1

김제시

84,035

4.6%

1

1

1

남원시

81,528

4.5%

1

1

1

고창군

55,669

3.1%

1

1

2

지역군1

부안군

53,364

2.9%

1

1

임실군

28,485

1.6%

1

1

2

지역군2

순창군

28,387

1.6%

1

1

진안군

25,623

1.4%

1

1

3

지역군3

무주군

24,281

1.3%

1

1

장수군

22,464

1.2%

1

1

2. 모집방법 : 지역별로 구분하여 모집

o 2019. 11. 현재 전라북도 주민등록 인구수를 참고하여 지역별 위원정수 배분

o 지역별 위원정수는 지역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군당 1명씩 안배하되, 전주.군산.익산은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정수를 추가 배정

o 전주 정원 3명은 접수결과 신청인원 남녀 성비가 많은 쪽으로 정원 조정 배정

o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지역의 1차 기준은 남녀 구분 없이 시·군당 1명 배정

o 위원 선정은 1차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차 기준을 차순위로 적용

o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첨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공모 및 접수기간 : 2020. 1. 14.() 09:00 ~ 1. 23.() 18:00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신청

o 인터넷 경로 : 전라북도교육청 / 참여·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위원 공모

o 우편/방문 : ()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

인터넷, 우편, 방문 신청서는 접수최종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자격

o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

o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다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은 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하여 참여 제한

6. 지역별 신청 방법

o 일반 도민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o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의 경우 사업체 주소지 기준

7. 선정기준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과 일치하거나 미달한 경우 : 무추첨 선정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작위 추첨

지역별 신청인원이 지역별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지역별로 미달한 인원수만큼 2차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 후 미달시 재공고(3일이상)를 거쳐 추가 모집

(공통)지역별 여성(남성)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남성(여성)으로 충원

(공통)추첨 결과 탈락자는 별도의 후보자명부로 관리하며, 공모위원 결원 발생 시 충원을 위한 인재풀로 활용

8. 제출서류

o 주민참여 예산위원 신청서 1(별도서식)

o 전라북도 도민(임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예산학교 등록시 제출

주민등록초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 재직증명서(사업체 임직원) 1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거주지, 직장 등) 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 사유에 해당됨

9. 위원 위촉

o 지역별 위원후보자는 반드시 예산학교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위원으로 위촉됨

-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예산위원 위촉에서 배제됨

o 위촉권자 : 전라북도교육감

10. 위원의 임기 : 2020. 3. 1.부터 2022. 2. 28.까지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따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1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요 기능

o 전라북도교육청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o 주민참여 제안공모사업 선정 심사

o 수렴.집약된 의견 협의.조정 및 예산편성 의견 제출

o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12. 위원 해촉 사유

o 타 시.도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o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o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o 위원회 회의에 과도하게 불참하는 등 위원의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o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기타사항

o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o 그 밖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o 주민참여예산위원 연간 활동 일수 : 5~10회 정도 예상

o 예산학교운영 : 평일반과 주말반 중 택1

- 교육시간 : 4시간(4시간×1)

구 분

평일반

주말반

일 정

2.21() (14:00~18:00)

2.22()(09:00~13:00)

장 소

전라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

전라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

- 교육프로그램

구분

개설 예정 과목

비고

교육내용

o 주민참여예산제도(1시간)

o 전북교육재정 이해(1시간)

o 전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1시간)

o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및 자세(1시간)

14. 위원후보자 선정결과 발표 : 2월 중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후보자 명단 발표예정

붙임 주민참여 예산위원 신청서 1(별지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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