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헌법 사랑 토론 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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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홍 | 등록일 | 18.05.31 | 조회수 | 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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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주 한일고 헌법 사랑 토론 대회 일시 : 6월 8일까지 참가 서류 접수(예선 – 서류 심사) 6월 11일(월요일) 오후 7시 8강전, 6월 18일(월요일) 오후 7시 준결승, 결승 2. 장소 : 1층 토론학습실 3. 대상 : 1, 2학년 재학생 중 신청자(1팀 당 4명) 4. 내용 가. 신청자 중 예선(서류 심사)을 거쳐 8팀을 선발 나. 토론 주제 공고 후 예선(서류 심사) 및 8강전(본선) 토론 진행, 준결승 진출자에 한하여 준결승, 결승 주제 공고 준결승 경기 후 결승 주제로 결승 진행 다. 추첨을 통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본선 진행 라. 토론 방식(CEDA 토론-교차조사식 토론)
5. 시상 :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4팀 6. 예선, 8강전 주제 : <부모 고소 금지> A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 B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B는 A가 성인이 된 후에도 A에게 욕설을 하고,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A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B는 ‘A가 자신을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A를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A의 무죄가 밝혀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거짓 내용으로 고소한 B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A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여 직계존속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고소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A는 부모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A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 침해하지 않는다(찬성) VS 침해한다(반대) ※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첨부파일 ‘토론요지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6월 7일까지 늦어도 8일 오전까지 학생부실 이진홍 선생님에게 파일로 제출 또는 이메일로 제출 (ljh_1357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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