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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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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최용기 등록일 18.03.02 조회수 941
첨부파일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1.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3.2일 ~ 3.23일(금)

2. 신청 방법: 주소지상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3. 교육급여를 신청 하시는분은 반드시 교육비도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4. 다자녀(재학중인 학생이 셋째부터)  교육비 신청: 3.9일까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교육비를 신청 하셨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수 있습니다.

    다자녀 지원(셋째부터)은 일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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