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자녀 교육급여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최용기 | 등록일 | 18.02.22 | 조회수 | 960 |
첨부파일 |
|
||||
2018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입니다. 1.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2. 선정 대상: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 신규 지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 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문의사항: 복지로 콜센터 ☎129 ,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
이전글 | 2017년도 렌트버스 노선 및 시간표 안내 |
---|---|
다음글 | 2018학년도 전주한일고등학교 기숙사생 확정 발표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