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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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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자녀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최용기 등록일 18.02.22 조회수 960
첨부파일

2018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입니다.


1.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2. 선정 대상: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 신규 지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 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문의사항: 복지로 콜센터  ☎129 ,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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