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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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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법정자격 대상 신입생 등록금 납입 보류 안내
작성자 최용기 등록일 18.01.18 조회수 708
첨부파일

2018학년도  법정자격 대상 신입생 등록금 납입 보류 안내입니다.


1. 납입 보류 대상자

    -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자활,본인부담 경감등)

2.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등

3. 제출 기간

   -  1월 22일(월) ~ 1월 24일(수), 신입생 등록기간 중 행정실에 제출(담당자: 최용기)


첨부파일: 법정자격 대상자 신입생 등록금 납입 보류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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