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법정자격 대상 신입생 등록금 납입 보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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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기 | 등록일 | 18.01.18 | 조회수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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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법정자격 대상 신입생 등록금 납입 보류 안내입니다. 1. 납입 보류 대상자 -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자활,본인부담 경감등) 2.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등 3. 제출 기간 - 1월 22일(월) ~ 1월 24일(수), 신입생 등록기간 중 행정실에 제출(담당자: 최용기) 첨부파일: 법정자격 대상자 신입생 등록금 납입 보류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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