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다자녀,다문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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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기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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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다자녀,다문화 포함)
1. 다자녀 및 다문화 자녀 (첫째, 둘째는 해당 없음.) - 재학중인 학생이 넷째 (학비전액, 학기중 중식 전액 지원) - 재학중인 학생이 셋째 (학기중 중식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재학중인 학생이 다문화 ( 학비는 교육비 신청후 선정여부 결정, 학기중 중식 전액 지원) - 방과후수강권, 1학년 수학여행비, 교복비지원 ( 예산 범위내,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 여부 결정.)
2.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 - 교육비( 3.2일 ~ 3.24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원클릭, 복지로) - 교육급여(3.2일 ~ 3.24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간이 지나도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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