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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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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안태환 등록일 17.03.13 조회수 349
첨부파일

전주한일고등학교 공고 제2017 18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전주한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17313~ 317(5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7324(19:00)

. 선거장소: 전주한일고등학교 시청각실

.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무기명 투표로 선출)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1

. 선거인 명부 열람: 2017314~ 324(행정실)

3. 기타: 기타 문의 사항은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274-2161)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후보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

 

2017313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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