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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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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 신입생 교육비지원 안내
작성자 최용기 등록일 17.01.16 조회수 909
첨부파일

2017학년 신입생 교육비지원 안내입니다.

 

- 신입생 등록금 납부 유예 -

1.  학생의 법적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교육급여 수급/국민기초수급,  저소득 한부모자녀, 저소득 장애인 가정,  차상위 계층)  증명 서류 제출 해주시는 분들은

 신입생 등록기간내에  등록급 납부를 유예해드립니다.

 

- 2017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

  1. 신청 기간: 2017.3.2(목) ~ 3.24(금) 

        (단,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가능, http://www.bokjiro.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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