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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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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전라북도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시험장소 공고
작성자 안태환 등록일 17.01.09 조회수 1306
첨부파일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공고 제2017-01호


공   고


    2017학년도 전라북도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시험장소와 수험생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1.시험장소

고사장

건물명

전주동암고등학교

본관동, 특별교실동, 동암관동


2.수험생 유의사항

1.  예비소집은 실시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2017. 1. 14.() 9:3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표(응시표)는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표(응시표),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답안 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등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니다.

수험표(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관리 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지의 면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 면수가 4면인 경우, 매 문제지 마다 4-1, 4-2, ..... 4-4의 표시가 있으므로 해당 문제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상태를 확인합니다.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 상단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우측 하단 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답안은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답안 초안 작성은 연습지를 활용하며, 연습지는 답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답안 수정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두줄(=)을 그으시오

.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1) 답란 이외에(뒷면 등) 작성한 부분

2)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연필로 작성한 부분 등)

3)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4) 답란에 개인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5) 답란에 개인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 시험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문제지(연습지 포함), 답안지 모두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낱장을 뜯어가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고,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및 시험종료 전 퇴실은 허용하지 않으며,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장에 입실할 때는 덧신(중앙현관 비치)을 착용하고, 입실한 후에는 지정석에 앉아서 수험표 및 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놓고 조용히 대기하여야 합니다.

9. 시험실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수험자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는 퇴장하게 됩니다.

10. 시험시간 중에 시험 감독관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야 하며, 인쇄가 잘못된 것 이외에는 일체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11. 학교내에서는 일체 흡연을 금합니다.

12.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시험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합니다.

1.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8.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9.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10.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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