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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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4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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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학기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코로나19 학교방역수칙 .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입력)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 확진받은 학생 . 격리통지 받은 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발현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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