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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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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24 조회수 136
첨부파일

     * 2021년 2학기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코로나19 학교방역수칙

             .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입력)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 확진받은 학생

             . 격리통지 받은 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발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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