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제5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 주요 개정사항 |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 학교별로 등교상황과 자체 여건에 맞는 방역관리 계획 보완 (학생 동선관리, 시차등교, 급식관리 등 방역적 측면과 학사운영 등 고려) | ?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최소한 2가지 자료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참고8>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2.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또는 진단) | ?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학생은 기본적으로는 등교 중단이나, 즉시 별도시설에 분리하는 경우와 진단검사 음성결과서(2일 이내) 제출하는 경우는 등교 허용 가능 - 교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 | ?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나 출근을 중단해야 하나, 주기적 선제검사인 경우 예외 적용 | ? 수시 ‘환기’ 및 ‘공동사용 접촉면 소독’ 강조 | Ⅲ.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 학교급식 방역 관리강화 (거리두기단계별 급식운영 세분화, 조리공정별 집중 방역, 개학 전 자체 전수점검 등) | Ⅳ.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 ? 학교의 조치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 | 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 ? 확진환자 발생 시 등교중지, 원격수업 등 조치 현실화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전면등교 기조, 백신접종 상황 등 다양한 여건 고려) | Ⅵ. 기숙사 등 시설 관리 | ? 기숙사에서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도 관리 범위에 포함 | 참고 추가 및 삭제 | ? 시설이용 제한 조치 관련, 내용 중복으로 정리(삭제) ? 방역수칙 관련 포스터, 최신 내용으로 현행화 ?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 차원 실제 집단감염 사례의 ‘원인’과 ‘시사점’ 안내(추가) ? 급식, 기숙사 방역 ? 체크리스트, 세부관리방안 등 포함 ? 학교 방역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활동일지 포함) | | | 관련 내용 문의 | 1. 기본내용, 급식 : 학생건강정책과(교육부), 인성건강과(전라북도교육청) 2. 기숙사 방역 : 학교정책과(교육부), 행정과(전라북도교육청) 3. 유치원 방역 : 유아교육정책과(교육부), 학교교육과(전라북도교육청) 4. 특수학교 방역 : 특수교육정책과(교육부), 교육혁신과(전라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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