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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고 2026-115 2026년 10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11.02 조회수 16
첨부파일

2026년 11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 11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를 아래와 같이 납입고지 하오니 2026.11.3.(화) ~ 2026.11.6.(금) 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1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내역 (기숙사생은 조·석식을 의무 급식함) 

구분

학년

학교급식비

기숙사비

납부금액

비고

기숙사

학생

1, 2

학년

조식

5,300원x20일=

106,000원

185,500원

50,000원

235,500원

석식

5,300원x15일=

79,500원

3학년

조식

5,300원x13일=

68,900원

121,900원

30,000원

151,900원

급식기간:

11. 1 ~ 11. 18

석식

5,300원x10일=

53,000원

일반

학생

1, 2

학년

석식

5,300원x15일=

79,500원

79,500원

79,500원

3학년

석식

5,300원x10일=

53,000원

53,000원

53,000원

급식기간:

11. 1 ~ 11.17

2. 납부기한 및 방법

가. 납부기한: 2026.11.3.(화) ~ 2026.11.6.(금) 납부기간내에 수시로 이체 예정

나. 급식기간: 2026. 11. 1 ~ 2026. 11. 30.

3. 납부방법 : 스쿨뱅킹 통장에서 자동이체

★ 학교급식비는 학생의 조퇴, 결석등으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낸 급식비 를 반환해주지는 않습니다. 단, 5일이상의 장기결석이나 입원등으로 인해 급식을 하지 않았 을 경우 담임선생님의 확인을 통해서 반환하겠습니다.

 ★ 기숙사비는 1일이상 입사한 후 퇴사시는 기숙사 운영규정 제5장 25조 2항에 의거 당해

월의 운영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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