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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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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고 2026-059 2026년 6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04 조회수 12
첨부파일

20266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6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를 아래와 같이 납입고지 하오니 2026. 6. 5.() ~ 6. 10.() 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내역 (기숙사생은 조·석식을 의무 급식함)

구분

학년

학교급식비

기숙사비

납부금액

비고

기숙사

학생

1,2,3

학년

조식

5,300x21=111,300

196,100

50,000

246,100

 

석식

5,300x16=84,800

일반

학생

1,2,3

학년

석식

5,300x15=79,500

79,500

 

79,500

제외기간(1)

-2차고사:6.30

2. 납부기한 및 방법

  가. 납부기한: 2026.6.5.() ~ 2026.6.10.() 납부기간내에 수시로 이체 예정

  나. 급식기간: 2026. 6. 1 ~ 2026. 6. 30.

3. 납부방법 : 스쿨뱅킹 통장에서 자동이체

학교급식비는 학생의 조퇴, 결석등으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낸 급식비 를 반환해주지는 않습니다. , 5일이상의 장기결석이나 입원등으로 인해 급식을 하지 않았 을 경우 담임선생님의 확인을 통해서 반환하겠습니다.

 

 기숙사비는 1일이상 입사한 후 퇴사시는 기숙사 운영규정 제5252항에 의거 당해월의 운영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 교육비 수급자격 통보 전 납부한

급식비 및 기숙사비는 5월 교육비 확정 이후 환불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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