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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고 2026-036 2026년 4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03 조회수 204
첨부파일

2026년 4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를 아래와 같이 납입고지 하오니 2026. 4. 6.(월) ~ 4. 9.(목) 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내역 (기숙사생은 조·석식을 의무 급식함) 

구분

학년

학교급식비

기숙사비

납부금액

비고

기숙사

학생

1학년

조식

5,300원x21일=111,300원

50,000원

246,100원

석식

5,300원x16일=84,800원

2학년

조식

5,300원x20일=106,000원

50,000원

240,800원

석식

5,300원x16일=84,800원

3학년

조식

5,300원x22일=116,600원

50,000원

256,700원

석식

5,300원x17일=90,100원

일반

학생

1,2학년

석식

5,300원x13일=68,900원

68,900원

3학년

석식

5,300원x15일=79,500원

79,500원

 

2. 납부기한 및 방법

가. 납부기한: 2026.4.6.(월) ~ 2026.4.9.(목) 납부기간내에 수시로 이체 예정

나. 급식기간: 2026. 4. 1 ~ 2026. 4. 30.

 

3. 납부방법 : 스쿨뱅킹 통장에서 자동이체

 

★ 학교급식비는 학생의 조퇴, 결석등으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낸 급식비 를 반환해주지는 않습니다. 단, 5일이상의 장기결석이나 입원등으로 인해 급식을 하지 않았 을 경우 담임선생님의 확인을 통해서 반환하겠습니다.

 

★ 기숙사비는 중도퇴사시 기숙사 운영규정 5장 25조 2항에 의거 당해 월의 운영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 교육비 수급자격 통보 전 납부한급식비 및 기숙사비는 5월

   교육비 확정 이후 환불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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