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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고 2026-016 2026년 3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1 조회수 48
첨부파일

20263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3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를 아래와 같이 납입고지 하오니 2026. 3. 12() ~ 3. 17() 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월 학교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내역 (기숙사생은 조·석식을 의무 급식함)

 

학년

구분

학교급식비

기숙사비

납부금액

비고

1,3학년

기숙사

학생

조식

5,300x20=106,000

50,000

240,800

제외기간:1

-재량휴업일:3.9

석식

5,300x16=84,800

2학년

기숙사

학생

조식

5,300x18=95,400

50,000

219,600

제외기간:3

-재량휴업일:3.9

-수학여행:3.30~3.31

석식

5,300x14=74,200

1,3학년

일반

학생

석식

5,300x16=84,800

 

84,800

제외기간:1

-재량휴업일:3.9

2학년

일반

학생

석식

5,300x14=74,200

 

74,200

제외기간:3

-재량휴업일:3.9

-수학여행:3.30~3.31

 

2. 납부기한 및 방법

. 납부기한: 2026.3.12.() ~ 2026.3.17.() 납부기간내에 수시로 이체 예정

. 급식기간: 2026. 3. 3 ~ 2026. 3. 31.

 

3. 납부방법 : 스쿨뱅킹 통장에서 자동이체

 

 학교급식비는 학생의 조퇴결석등으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낸 급식비를

   반환해주지는 않습니다, 5일이상의 장기결석이나 입원등으로 인해 급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담임선생님의 확인을 통해서 반환하겠습니다.

 

기숙사비는 중도퇴사시 기숙사 운영규정 5252항에 의거 당해 월의 운영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급식비 및 기숙사비 납부 안내: 교육비 수급자격 통보 전 납부한 급식비 및 기숙사비는 

   5월 교육비 확정 이후 환불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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