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별고 2024-008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92 | ||||||||||||||||||||||||||||||||||||||||||||||||||||||||||||||
첨부파일 |
|
||||||||||||||||||||||||||||||||||||||||||||||||||||||||||||||||||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 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24년 4월 1일부터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기지원한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2024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4. 3. 5.(화) ~ 3. 21.(목))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 '24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2024. 3. 6. 한별고등학교장 |
이전글 | 한별고 2024-009 2024년도 전북에듀페이 지원 안내 |
---|---|
다음글 | 한별고-2024-007 2024학년도 자녀의 상담활동 및 심리검사 실시에 대한 학부모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