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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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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고2023-115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12.18 조회수 42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

한 안전수칙 자료를 재알려드리니,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

전교육을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1.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 불가(16세 이상만 가능)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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