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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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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으로인한 결석 규정 및 처리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07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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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월 1일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결 처리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관련 규정 및 출결 처리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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