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통학택시 이용 신청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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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01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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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통학택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24.7.9.(화) 까지 기한 내에 꼭 신청서(붙임 파일)를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24. 8. ~ 12월(학기중) -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 완주군 거주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세부운영 방법 - 택시운송사업자는 학생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 통학거리 10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은 500원 - (지원 상한제 도입)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 사전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재학생은 통학택시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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